평강의 참모습

법원 판결 자료

이단 조작의 경위부터 1990년 공개 사과, 1994년 6개 일간지 정정보도,
대법원·고등법원 확정 판결까지 법적 사실을 정리합니다.

① 이단 규정 논란 ② 법원 판결 자료 ③ 왜곡 보도 반박 ④ 구속사 신학

선의의 후원자를 이단으로 매도하다 — 조작을 통한 이단 만들기

박윤식 목사는 1975년경 새문안교회 부흥회를 계기로 탁 모 소장을 처음 만났고, 이후 그가 운영하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1978년 탁 소장이 통일교에 대한 사과문을 4대 일간지에 게재하는 사건으로 기존 후원자들이 떠나자, 박윤식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 지속적인 후원을 특별히 요청하였습니다. 당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윤식 목사는 후원을 지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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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경

    탁명환 씨와의 첫 만남 — 후원 시작

    새문안교회 부흥회를 계기로 탁 모 소장을 처음 만났고,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후원자가 됨. 1978년 기존 후원자들이 떠난 후에도 후원을 지속하였습니다.

  • 2
    1983년

    후원금 인상 거절 → 허위 기사 게재

    탁 소장이 후원금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박윤식 목사 측이 거절하였습니다. 탁 소장은 "현대종교를 통해 당신 기사가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실제로 현대종교 1983년 3월호·4월호에 박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기사를 연속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박 목사를 박태선 전도관 전도사이자 통일교 본부 근무자로 기술하였으며, 교인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임의로 편집하여 미국 호화주택 구입 및 불륜 의혹으로 조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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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4월

    법원,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 손해배상 200만 원 판결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현대종교 3·4월호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고, 탁 소장에게 손해배상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4
    1990년 6월 25일

    탁명환 씨, 전국 교회 앞에 공개 사과문 발표

    전 기독교신문 및 미주크리스챤신문 등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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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3월

    6개 주요 일간지, 공식 정정보도 게재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일요신문이 직접 사과하고 신문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바로잡습니다〉〈고침〉 등 정정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 6
    2010년 1월 14일

    대법원 2009다86741 — 이단 주장 허위 최종 확정

    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박윤식이 전도관과 통일교에서 활동하며 혼합된 교리를 가르치며 목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7
    2014년 (2014나12630)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 정정보도 제2심 완전 승소

    재판장 고의영: 전도관 출신 박윤식 전도사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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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23일

    대법원 2014다76168 — J 기자 정정보도 최종 승소

    K 포털신문 J 기자의 2013년 6월 24일자 "박윤식 씨는 전도관·통일교 출신자"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J 기자는 2015년 1월 26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박윤식은 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하거나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탁명환 사망 사건 관련 — 살인 교사 허위 주장 및 손해배상 판결

1994년 2월 18일, 탁명환 씨가 평강제일교회 신도 임 모 씨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범행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고, 검찰은 1997년 8월 6일자로 박윤식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탁명환 씨의 아들 탁지원 씨 등 유족들은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강연과 언론을 통해 "살인 교사"·"공범"이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대법원 99다46898 — 허위 주장 손해배상 판결

1999. 9. 20 확정
대법원 1999년 9월 20일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심증으로 원고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언론 기관에 알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탁 씨 유족 측의 허위 주장 유포에 대해 손해배상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 후에도 동일한 주장을 계속 유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법원이 공식 확인한 판결입니다.

1심 판결문 보기 2심 판결문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지원 씨는 2004년 2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강연, 2021년 3월 26일 새문안교회 세미나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이를 방송에 제보하여 2026년 5월 MBC '사이비 헌터' 다큐 방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983년 이단 조작이 시작된 지 42년 동안 이 주장들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과 정정보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0년 공개 사과문

탁명환 씨로부터 시작된 이단 주장은 1990년 6월 25일 전국 교회 앞에 다음과 같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스스로 무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990. 6. 25 — 탁명환 씨 공개 사과문
"박윤식 목사님을 싸잡아 이단으로 몰아부친 점에 대하여 사과하며, 박윤식 목사님은 합동보수교단에 소속된 건전한 목사님인 것을 밝혀둡니다."
— 전 기독교신문 및 미주크리스챤신문 등 게재

1994년 3월 — 6개 주요 일간지 정정보도

박윤식 목사에 대한 기사는 탁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임이 밝혀지자, 1994년 3월 아래 6개 매체가 직접 사과하고 공식 정정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대법원 · 고등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제2부 — 2009다86741

2010. 1. 14 확정
대법원 재판장 양승태 대법관(전 대법원장)
"박윤식이 전도관과 통일교에서 활동하며 혼합된 교리를 가르치며 목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은 당시 상황과 증인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① 마산에서 화순·목포에 산재해 있던 두 기구로 오고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② 증인(통일교 간부 유효원)의 증언과 일치하며, ③ 통일교 박윤식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와의 한자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토대로, 박윤식은 통일교·전도관 출신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 2014나12630 정정보도

제2심 완전 승소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고의영 피고: 한국교회문화사(최삼경), 정윤석
전도관에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박윤식 전도사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는 동일인이 아니다.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목사는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 최삼경 이사)와 정윤석(기독교포털뉴스)에게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단연구가들이 박윤식 목사를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의 이단이라고 조작하였던 것이 법원에서도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결의 핵심 근거 — 한자 이름이 다른 동명이인

❌ 전도관 출신 박윤식 전도사
朴允植
허락할 '윤(允)'
전도관에 있을 때는 潤, 통일교로 옮길 때 允을 사용
✅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
朴潤植
윤택할 '윤(潤)'
1928년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호적에 등재된 이름